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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달1일 제주지역 보험증발급 중단
[ 2002년 08월 24일 06시 16분 ]
제주지역에 소재한 병의원과 약국은 내달부터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23일 "건강보험증을 신분증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내달 1일부터 제주도지역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은 요양급여 명세서 작성시 건강보험증 번호와 가입자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진료비(조제료) 청구가 가능하다.

단, 요양기관 보험청구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행정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동안 공단에서 부여하는 증번호(39)와 가입자 성명(제주도)을 기재토록 했다.

또한 환자들은 보험증대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17세 이상)이나 주민등록 등·초본(만16세이하)을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증 발급 중단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보험증도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급여(의료보호)환자들은 기존 '의료급여증'을 사용해야 한다.

공단은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 "요양기관에서 필수기재사항의 간소화로 행정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며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진료비 청구오류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단 관계자는 "전국 확대시행에 대비해 요양급여 면세서 시식도 환자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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