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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선택진료비 본인부담 '논란'
[ 2002년 08월 26일 01시 29분 ]
교통사고후 선택진료가 불가피할 경우 특진비를 보험사에 청구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병원에서 이를 환자에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게 제출한 21개 종합병원의 '연도별 교통사고환자 선택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대부분의 병원이 선택진료비를 환자부담으로 처리했거나, 일부만 보험사 부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병원의 경우 지난 97년부터 2001년 9월까지 2,500여건의 선택진료 비용을 모두 환자부담으로 처리했으며, B병원도 1,500여건을 모두 환자부담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1,500여건의 선택진료를 수행한 C병원의 경우 대부분 환자부담으로 처리한 반면, 보험회사 부담은 20여건에 불과했다.

몇몇 병원의 경우 아예 전산처리현황이 집계돼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현황은 '교통사고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선택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인정된다'는 자동차보험 관련규정의 애매성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보험사와 병원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 상태에서 병원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최근 한 자치단체가 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과다 청구했다며 某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명령에 대해 조만간 법원이 정당성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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