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약국폐쇄 행정처분 부당 가처분신청 기각"
[ 2002년 08월 27일 09시 16분 ]
14일자 폐쇄대상에 포함, 약국개설 등록이 취소된 약국이 이에 불응, 법원에 제기한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은 27일 대구시 서구분회 소재 영진약국이 개설등록 취소조치 관련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약국 개문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약국개설금지 조항에 따라 14일자로 등록 취소된 약국관련 첫 판례로 유사 가처분 신청 및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본안소송 최종판결시까지 최소 수개월 이상 약국 개문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승소여부를 떠나 사실상 약국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는데 큰 의미를 부였다.

대구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유선상으로 가처분 신청 기각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진약국의 경우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임차 운영, 약사법 16조 5의 3항를 위반해 폐쇄대상에 포함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대구지역의 경우 동약국을 제외하고 폐쇄대상약국 모두 자진 이전, 폐업, 시설보강 등을 통해 처리됐으며 등록취소가 강제 집행된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