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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두라정 혼입 고발 약국 행정처분은 부당"
[ 2002년 08월 26일 03시 12분 ]
한국화이자의 카두라정 혼입내용을 처음 발견하고 고발한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식약청이 혼입포장 사실을 처음 확인한 종로세명약국에 대해 "불량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지 않았다"며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여 고발했는데, 일부 약사법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어느 누가 자진해서 고발하겠느냐"며 행정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또 서울 P약국 K모약사는 "혼입사건에 대해 제보를 했다면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경고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제보자는 철저한 보호를 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로세명약국은 지난 5월 카두라-코프렐 정이 혼입된 사실을 발견하고 식약청에 고발했으나 장부 미기재로 행정처분을 받아야할 위기에 처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불량의약품 기록을 1년간 비치 위반시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카두라정 혼입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화이자제약과 함께 종로세명약국 대표약사를 불러 청문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정석기자 js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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