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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의료계, 면허갱신 취지 '공감' 방법 '이견'
[ 2002년 08월 27일 01시 50분 ]
의협 등 의료계는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대비해 면허 취득·취득 관리를 관련 협회로 이양하고, 면허갱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의협과 병협, 한의협, 간협 등 의료계 6단체로 구성된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는 26일 'DDA 협상과 의료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고, 협상 대상국과 비교한 국내법 개정사항에 대한 각 단체별 입장을 발표했다.

발제를 맡은 의협과 한의협, 간협은 대체로 면허 취득 및 관리를 민간단체에 이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의협 안양수 정책이사 등는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면허를 관련협회가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가 맡고 있어 협상의 장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교육, 관리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들은 면허갱신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했지만 사후관리는 보였다.

의협은 의료법상 면허강제 갱신제를 도입하되 재시험을 보지 않고,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간협은 간호사 면허 발급후 등록 및 갱신에 관한 규정 마련, DDA 협상에 대비한 외국 간호사 심의 내용 마련, 자격 및 면허 관리 전담기구 설치, 보수교육과 면허갱신 연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는 "면허를 취득하면 평생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한의사 의료인력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학문 및 신의료기술 습득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협회 차원의 정기적인 면허관리와 보수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받았다.

한편, DDA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예상되는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현재와 같이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반면 병협은 내달중 협회의 공식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다.

병협 노성일 경영이사는 "Mode3(상업적 주재)에 대해 협회에서 결론을 내린 바 없으며 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의사 또는 민간자본, 외국자본의 투자허용범위 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현수엽 사무관은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면허 관리제도와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어 의발특위 논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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