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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소득세 감면대상서 제외
[ 2002년 08월 28일 02시 43분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외된다.

재정경제부가 28일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30%를 감면해주는 업종에서 의료업 중 개인 의원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의료업에 적용되던 중소기업특별세액 10% 세금감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소득세 부담액이 2천만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포함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종전과 같이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 의원이 고소득 전문직에 해당되고, 조세 평형성을 맞추기 위해 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가운데 직전 4년간 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이 초과금액의 50%에서 40%로 하향조정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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