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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 보류
[ 2002년 08월 28일 03시 10분 ]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던 의약품 저가구매시 약가차액의 50%를 지급하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최저실거래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EDI방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이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확정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실거래가상한제 개선을 위해 검토됐던 2∼3가지 안중의 일부였다"며 "현재로서는 정책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약가인하 효과가 가장 큰 최저실거래가제 추이를 지켜본 후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이 제도는 최저실거래가제가 확정되면서부터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병원협회는 "의약품이 상한가의 99.58%로 신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실구입가제를 적용할 경우 음성적인 거래가 심화되는 등 지속적인 약가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구매차액 인센티브제와 양립할 수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국회 한 관계자도 "두 제도는 사실상 병행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최저실거래가제 또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단정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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