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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용익·조홍준교수 징계 결정 연기
[ 2002년 08월 28일 05시 15분 ]
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한동관 관동대 의무부총장)는 오늘(28일) 회의를 갖고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조홍준 교수 징계 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 개최 전부터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이들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는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

위원회는 이날 3시간여 이상 회의를 가질 정도로 사안이 민감했는데 한동관 위원장은 참석자들에 회의 내용을 일절 함구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됐다"고 소개하며 "더 이상의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차기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르면 한달 이내 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달 11일 의협 개원의협의회는 두 교수에 대한 징계 건의서를 의협에 제출했고 상임이사회는 이를 다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위 회부 사유는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추진 강행으로 인해 건보재정이 파탄나고 의료정책 등이 왜곡되는데 이들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의협 정관에서는 회원들에 대한 제명 조치가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징계라 할지라도 회원 권리정지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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