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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에 침치료 지시한 의사 유죄 확정
[ 2002년 08월 28일 09시 11분 ]
물리치료사에게 침술행위를 지시한 의사에게 의료법이 적용, 유죄가 확정됐다.

또 물리치료사의 침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8일 의료법 위반 기소된 의사 김모씨와 물리치료사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침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단순한 물리요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혀, 침술을 공식적인 의료행위로 인정했다.

아울러 "물리치료사는 발침한 후 결과에 대한 통제력이나 위험한 결과를 막을 수 있다"며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의사 김모씨는 물리치료사에게 환자에게 침술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00년 3월 기소됐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침술행위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한의학 이론에 입각한 한방의료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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