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365일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안이 내달 6일 확정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안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이 보고안건으로, 글리벡 상한금액 조정건이 심의안건으로 상정, 위원들간 논란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아울러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의 상대가치 점수 및 상한금액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