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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영리법인 허용 공론화 찬반 팽팽
[ 2002년 08월 28일 13시 31분 ]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영리법인 허용여부를 놓고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영리법인 논의를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가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협은 28일 '영리법인 허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DDA 협상쟁점의 하나인 영리법인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날 병협 노성일 경영이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일부 국가와 마찬가지로 영리법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 이사는 "현재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만 인정하고 있지만 편법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영리를 취할 수 있다"면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이를 합법화해 의사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이 투자할 수 있게 하면 고가의료장비 도입부담을 덜고 비영리법인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하면서 병원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영리법인이 들어오면 동네의원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민간보험회사들이 의사들을 통제하듯이 재벌병원이 출현, 환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연세대 정우진 교수는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건강보험 일부를 민간보험화해야 하는 문제가 도출돼 공보험강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자본 유입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의 비용편익 등을 감안해 각계가 공개토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WTO 회원국들은 지난 6월말 DDA 협상을 위한 양허요구안을 상대국에 제출한 상태이며, 중국은 우리나라에 한방을 포함한 합작병원 설립을 허용하라는 양허요구안을 냈다.

의협과 병협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영리법인에 대한 협회의 공식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찬반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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