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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일방적 약가인하 고시 '제동'
[ 2002년 08월 28일 13시 48분 ]
제약사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제약 관계자에 따르면 8월 고시 발효이후 제약사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학수고대해 오던 판결이 28일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효력집행정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오늘 판결은 파마시아코리아와 한영제약에 대한 건이며 한미약품은 29일 판결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판결내용은 품목별로 업소의 피해금액이 큰 제품의 경우에 가처분결정이 난 것이며 같은 품목도매 건이라 하더라도 재판부가 동일하게 품목가처분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판결에 따라 현재까지 6개제약사에 이어 향후 소송에 참여하는 회사가 더 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약가인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재판부의 해석여부에 따라 기각될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부의 이번 가처분 신청의 수용에 대해 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제기해왔던 제약사들에게 행정소송의 길을 열렸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복지부의 고시행위가 위법하다는 결정은 아니며 최종적으로 본안소송에서 결정될 사안이어서 향후 추이에 또다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미현기자 m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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