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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 4,514품목 전면 실시
[ 2002년 08월 29일 01시 56분 ]
동일효능 약제군에 대해 약값의 일부를 환자가 본인부담하는 참조가격제가 11개 효능군에 걸쳐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1만6,000여 품목중 시행이 용이한 11개 약효군 4,514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기준약가를 1일 투약비용의 2배를 적용한 결과, 488개 의약품이 참조가격 초과의약품으로 분류돼 환자들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참조가격제는 초기 검토했던 ▲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당뇨병약제 ▲정신신경용제 ▲해열·진통·소염제 ▲골격근이완제 ▲항히스타민제 및 항알러지용약 ▲진해거담제 ▲소화성궤양약제 ▲외용제(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등의 연고, 크림제) ▲제산제 등 11개 효능군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그러나 "고혈압 환자 등 일부 만성질환자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을 제외하거나 본인부담의 상한선을 두는 등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언론, 의약계 등과 공청회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12월경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실] 복지부가 국회보고한 참조가격제 시행방안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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