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간병료가 조정된다.
노동부가 29일 고시한 1일 간병료 지급기준에 따르면 간호사가 4만6,440원, 간호조무사가 3만3,600원, 가족간병이 3만1,900원, 전문간병인이 3만3,600원이다.
또 산재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1일 최고 보상기준금액을 13만3,070원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을 3만3,570원으로 조정했다.
환자가 치유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해 간병을 받을 때 간병급여 지급기준도 상시간병이 1일 3만1,900원, 수시간병이 2만1,27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