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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창·보툴리누스중독증, 4군전염병으로 지정
[ 2002년 08월 30일 03시 25분 ]
제4군 점염병으로 두창(Smallpox)과 보툴리누스중독증(Botulism)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30일 전염병예방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들 질환을 제4군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고시했다.

두창은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진성질환으로 두창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보이면서 전자현미경 검사를 통해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거나 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 의한 유전자 검출, 특이 병변(pock)이 확인되면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 두창이 의심되지만 검사에서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의사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대상이다.

보툴리누스중독증(Botulism)은 보툴리누스균이 생산하는 독소에 의한 급성, 대칭성, 진행성 신경마비 질환이다.

제4군전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 긴급한 방역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인정될 때 정하는 전염병이다.

의사 또는 한의사는 이들 전염병환자를 진단했거나 시체를 검안했을때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해야 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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