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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민·국회, 참조가격제 시행 '제동'
[ 2002년 08월 29일 09시 23분 ]
올해 말 시행하려던 참조가격제가 의료계와 국회,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협의했지만 결론없이 끝났다.

국회는 특히 저소득층과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부담완화와 외국사례를 조사 반영하여 세밀한 시행방안을 주문,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 보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의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올 12월 시행하겠다는 복지부의 시행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가약을 억제한다는 기본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특히 "내달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10월경에나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며 "복지부 일정을 보면 결국 새정부가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의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동일성분 동일 함량의 약품이면 약효가 같다는 매우 잘못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아울러 "실효성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추가부담이 늘어날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약가결정과정의 합리화와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환자부담이 발생하는 참조가격제보다 근본적인 약가인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 추진과정에서 난항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 보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의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올 12월에 시행하겠다는 복지부의 일정은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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