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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장례식장 교통유발금' 취소소송
[ 2002년 08월 29일 11시 43분 ]
서울시가 대학교 부속병원의 장례식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자 해당 대학이 서울행정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연세대는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부속병원의 장례식장이 교육용 시설이 아니라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장례식장에 대해 1,145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연세대는 이날 제출한 소장에서 "부속병원인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은 의대의 해부학, 병리학 교실 등 시신의 부검 및 보관이 필요한 학과를 위해 필수적으로 있어야할 교육용 시설"이라며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비부과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연세대측은 "장례식장은 사망환자 및 유족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 설치한 것이므로 서울시의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보훈병원 국립대학 병원 ▲주거용 건물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종교시설 ▲사회 복지 시설 ▲주한외국정부 기관 등을 교통유발부담금 비부과 대상으로 규정해 놓았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10월 건설교통부에 '모든 의료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당시 병협은 건교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의료시설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곳으로서 종교시설이나 교육시설보다도 환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이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모든 병원이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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