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민단체 "배아복제·이종간교잡 예외없이 금지"
[ 2002년 08월 30일 03시 22분 ]
참여연대 등 68개 시민단체로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제정 공동캠페인단'은 최근 보건복지부 김성호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생명윤리법 제정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동캠페인단은 이날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배아복제 및 이종간교잡 행위의 예외없는 금지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인공수정에 관한 조항의 포함 ▲유전자조작동물 및 기타 생명체의 안전과 윤리 확보 ▲벌칙조항 강화 등을 명시한 법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공동캠페인단은 특히 '배아복제 및 이종간교잡 행위'에 대해 인간개체복제등 임신이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산해서는 안되며, 배아복제 방법에 있어서도 인간 또는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방법을 금지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 대해서도 자문의 역할이 아닌 심의, 의결권한을 갖도록 역할을 확대, 강화하는 동시에 위원회를 상설기구화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박병상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은 "이날 면담 결과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김성호 장관으로부터 시민단체들과의 논의의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통해 생명윤리법 제정 주무부처로 결정된 복지부는 현재 부처간 협의를 거쳐 생명윤리법 최종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