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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배아복제·이종간교잡 예외없이 금지"
[ 2002년 08월 30일 03시 22분 ]
참여연대 등 68개 시민단체로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제정 공동캠페인단'은 최근 보건복지부 김성호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생명윤리법 제정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동캠페인단은 이날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배아복제 및 이종간교잡 행위의 예외없는 금지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인공수정에 관한 조항의 포함 ▲유전자조작동물 및 기타 생명체의 안전과 윤리 확보 ▲벌칙조항 강화 등을 명시한 법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공동캠페인단은 특히 '배아복제 및 이종간교잡 행위'에 대해 인간개체복제등 임신이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산해서는 안되며, 배아복제 방법에 있어서도 인간 또는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방법을 금지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 대해서도 자문의 역할이 아닌 심의, 의결권한을 갖도록 역할을 확대, 강화하는 동시에 위원회를 상설기구화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박병상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은 "이날 면담 결과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김성호 장관으로부터 시민단체들과의 논의의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통해 생명윤리법 제정 주무부처로 결정된 복지부는 현재 부처간 협의를 거쳐 생명윤리법 최종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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