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비급여 진료로 지난 97년 서울지검에 의해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 민병철 원장 등 10개 대형병원 전 병원장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 고등법원은 30일 10개 병원장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7일이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10개 병원장들은 무죄가 확정된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대학병원장들은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 수술 등 임상을 함께 담당하는 의사"라며 의도적으로 임의 비급여 항목을 환자들에게 적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인지여부에 대해서도 "전산으로 영수증에 포괄적으로 기재된 진료내역 만으로도 환자들은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검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대학병원에서는 의료수가를 조정하는 수가관리위원회에서 보험급여 처리방침을 결정한다"며 "병원장들은 이 위원회회를 소집할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인정했다.
10개 대학병원장들은 97년 11월 서울지검 특수 3부에서 13개 병원을 대상으로 임의 비급여 사안을 조사, 지난 1월 2,500∼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병원장은 서울아산병원 민병철 고문, 삼성서울병원 하권익 원장, 한양대병원 이정균 원장, 강남성모병원 남궁성은 원장, 강동성심병원 박인헌 원장, 이대목동병원 우복희 원장, 순천향병원 변박장 원장, 중대용산병원 김세철 원장, 고대구로병원 구범환 원장, 서울 위생병원 박정식 원장 등 1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