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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심한 회사, 근로자 귀마개착용 교육 의무"
[ 2002년 09월 01일 13시 17분 ]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 귀마개를 비치했어도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아 청력장애가 생겼다면 회사측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6단독 정재오 판사는 1일 "이모씨 가족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8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비치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귀마개 착용을 촉구하는 안전교육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의 난청은 피고 회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도 자신의 신체안전을 위해 회사측에서 비치한 귀마개 등의 보호구를 착용했어야 하고,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는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어 회사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8∼97년 B사에 근무하면서 상사나 동료들간 의사소통이 어렵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았으나 퇴직후 소음성 난청장애 진단을 받자 작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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