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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최저실거래가제 시행…병원계 관망
[ 2002년 09월 01일 12시 35분 ]
이달 1일부터 최저실거래가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병원들은 기존 방식대로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경쟁병원의 움직임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A병원 관계자는 1일 "실거래가제가 도입되면서 병원의 약가마진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한가 산정방법이 바뀐다 해도 병원 수익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약품 구입방식에 변화를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시가제가 폐지된 뒤부터 제약사와 병원간 일부 할인 할증행위가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약품을 구입하는 병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또다른 편법을 부추기고 재정절감효과가 기대치에 못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심사평가원의 약제비 심사를 의식해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구입 단가를 내리고, 이를 통해 약품비 청구단가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B병원측은 "최저실거래가제가 된다해서 당장 병원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약제비 심사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병원들이 경쟁 병원보다 약 구입단가를 낮춰 총청구액을 줄여나갈 수도 있다"며 "당분간 다른 병원의 변화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K병원 관계자도 "보험재정이 악화되면서 약제비 삭감액도 늘고 있다"면서 "심사과정에서 삭감을 줄이려면 동급 병원보다 일단 동일질환의 총약제비가 적어야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일부 요양기관들이 실제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서도 상한금액으로 약품비를 청구하고, 제약사와의 음성적 거래를 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9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최저실거래가제를 시행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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