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찰료·약값 착오청구…의원·약국 환수조치
[ 2002년 09월 01일 12시 59분 ]
의원과 약국이 보험급여비를 청구하면서 진찰횟수와 약제투여량 등을 잘못 기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망된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소재 의원과 약국에 이미 지급된 고액급여비 4,571건에 대한 조사결과, 명세서를 착오기재 한 1,236건, 4,907만원을 환수했다.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 총 조사대상 1,682건중 66.7%인 1,122건이 재진을 초진으로 청구, 초진료 산정기준 변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또한 3일치 약을 조제했으나 공단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한 조제건수 2,732건 가운데 104건(3.8%)이 약제 투여량을 실제와 다르게 입력, 2,878만원을 환수 당했다.

실제 A약국은 티로파정을 1회 투여량을 0.33g 투여한 후 입력과정에서 333g으로 표기, 35만1,690원을 환수 당했다.

B약국도 하프록실 캅셀 3.5g을 투약하고 3,051g으로 기재, 99만여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C의원은 1회로 기재해야 하는 초진횟수를 961회로 청구, 공단부담금 564만원과 본인부담금 72만원을 환수 당했다.

공단은 "환자들의 민원이 발생해 진료비용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확인작업을 실시했다"며 "고액 진료비가 지급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인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