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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 '요양중 간병료' 평균 7% 인상
[ 2002년 09월 02일 01시 46분 ]
이달부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 최고보상기준금액이 8.3% 인상된다.

2일 노동부가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산재보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전년도(31,000원)보다 8.3% 인상된 33,57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부의 이번 고시는 매년 9월 1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급여 지급기준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고시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임금이 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저액일 경우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요양중 지급되는 간병료는 평균 7%가 인상돼 1일 기준으로 간호사 4만6440원, 간호조무사 및 전문간병인은 3만3600원, 가족의 경우 3만1900원이 지급된다.

간병료는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돼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의 유지할 수 없는 산재근로자의 요양중 안정적인 병상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철야간병시 50%가 가산된다.

치료 종결후 가정에서 간병이 필요한 중장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병급여는 10% 인상돼 상시간병의 경우 3만1900원, 수시간병의 경우 2만1270원이 지급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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