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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 활성화·의원 병상기준 하향조정
[ 2002년 09월 03일 02시 54분 ]
지난 2001년 4월부터 30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개방병원 운영결과를 토대로 3/4분기중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또 현행 30병상 기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기준이 하향 조정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이 개정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을 마련, 의료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운영중이며 이달 공청회를 계획중이다.

주요 정책에 따르면 이달 말 개방형병원 활성화를 위한 용역과제가 산출되고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병원 감염관리 체계가 보다 강화되며 회계기준 적용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2차 병원급 의료기관 기능 강화차원서 중소병원 전문화를 유도, 도시지역 중소 종합병원중 특정 진료과목 및 질병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행위를 인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문병원 도입·운영에 대한 세부규정 방안 및 전문병원 전공의 수련기관 지정, 보험수가 종별 가산율 조정 등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병상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 허가병상중 일정 범위내에서 요양병동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희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병상 전환자금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의 요양병원 시설, 인력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해 수술건 수 및 서비스평가 결과, 구체적인 의료인의 경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제도를 도입, 국립암센터서 호스피스 전문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전문간호사제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호스피스 수가에 대해서는 2003년중 연구,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선택진료제도 개선, 원격의료 등 병원정보화 사업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방안을 관련 전문가 토론회 및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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