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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료법 설명안한 병원 위자료 지급"
[ 2002년 09월 05일 00시 59분 ]
병원에 의료과실이 없어도 환자에게 다른 치료법을 설명하지 않아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수술 중 의료사고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조승곤 부장판사)는 4일 뇌종양 제거수술 이후에 뇌손상으로 언어장애와 반신마비 등의 증상이 생긴 곽씨(여·64)의 위자료지급 소송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병원 측은 곽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곽씨가 지난 98년도 1월 한 병원에서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직후 뇌출혈로 인한 언어장애 증세가 나타남에 따라 "3㎝ 미만 종양에는 방사선 치료도 가능하다"는 점을 병원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원인이 됐다.

재판부는 "곽씨의 뇌종양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측이 방사선 치료 등 다른 치료방법 선택 가능성을 밝히지 않은 채 종양제거 수술을 실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이 뇌종양의 근본 치료를 위해 제거수술을 선택한 것을 과실이라 할 수 없고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 증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모두 취했으므로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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