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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허가장비 이용 급여청구 원천 차단
[ 2002년 09월 04일 12시 14분 ]
10월부터 의료기관은 의료장비의 허가 또는 검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허가장비를 이용한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4일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기준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약사법 규정에 따라 질병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등을 위해 의료용구를 사용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 또는 수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장비를 허가 또는 신고한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장비를 이용해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의료기관이 치료용 방사선발생장치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를 사용할 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사용한 장비가 심평원의 장비현황 통보대상일 때에는 허가·신고 또는 검사(검사면제를 포함한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요양기관이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현황통보서에 장비목록만 기재하고 있어 무허가 장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면서 "앞으로 개원시 장비목록 외에 허가나 신고 또는 검사 확인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무허가 장비를 이용한 급여 신청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실]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 제정(안)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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