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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인하 가처분수용 불복 항고
[ 2002년 09월 04일 11시 11분 ]
보건복지부가 법원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4일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3일 서울고법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법조계의 자문을 거쳐 금명간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결과 관련, 고법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높지않다는 의견이 유력하지만 일부 또는 전품목이 전격 수용되는 이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진행되는 본안 소송에 미치는 영향과 이후 정부의 안정적인 약가조사를 위해 항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가처분 신청에서 수용된 23품목은 법원의 판결시점부터 인하된 약값을 재적용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하인하 조치는 정당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수용된 23개 품목에 대한 항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항고함에 따라 가처분신청 기각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맞항고 방침으로 굳어지고 있어, 정부와 제약업계간 약가인하를 둘러싼 법정공방은 재점화될 전망이다.

복지부의 항고는 행정법원에서 사건내용 이송시간 등을 고려할 경우 추석이후인 9월말이나 10월초경 결론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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