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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대형병원도 週5일 근무제
[ 2002년 09월 05일 02시 59분 ]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에 직원이 1천명 이상인 대형병원도 포함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5일 "일부 직종의 경우 주5일 근무제에서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지만 병원은 다른 업종과 같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안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1천명 이상이 근무하는 전국의 대다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내년 7월 이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종합병원과 중소병원도 △2004년 7월 300명 이상 사업장 △2005년 7월 50명 이상 사업장 △2006년 7월 30명 이상 사업장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30명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별도로 정한다.
이와 관련 병협은 주5일 근무제 도입되면 병원 외래환자가 10%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가 15% 늘어난다며 의료기관이 특수사업장임을 감안해 5년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반면 보건노조는 내년 법 시행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입법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6일경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한 뒤 9일경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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