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급여 계산서 미발급땐 과태료등 제재 필요"
[ 2002년 09월 06일 11시 20분 ]
요양급여의 지급기한을 관련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는 최근 각종 민원 및 각계에서 제기한 법령과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해 발간한 '현행법령 개정과제' 자료에서 의료급여비용이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이 지체되는 것은 현행법상 급여비용의 지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데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급여비용 지급기한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관련 계산서를 발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산서발급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건강검진 항목 현실화 규정 신설 △사람의 뼈와 피부, 인대 등 조직이식재에 대한 기증과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필요 △장기이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등을 법령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