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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5일제 시안 확정…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 2002년 09월 05일 11시 46분 ]
노동부는 5일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휴가제도를 개선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주5일제 도입시기는 △2003년 7월 공공부문, 금융보험, 1,000인 이상 사업장 △2004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2005년 7월 50인 이상 사업장 △2006년 7월 30인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앞으로 중소업체의 여건을 고려, 신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간 통합돼 연간 15∼25일 부여되고, 근속일수 2년당 1일씩 가산된다.

이와 관련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토록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했다.

또한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으며, 주 40시간제 적용일로부터 3년간 연장근로 상한을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렸다.

4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5%의 할증률을 적용, 시행초기의 기업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노사간 쟁점의 하나인 임금보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임금항목이나 임금 조정의 방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종전 임금총액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연차휴가일수의 가산기준에 대해서는 노동계 입장을 수용하고, 4시간분 연장근로에 대한 한시적인 할증률과 시행시기 조정은 경영계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오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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