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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시민단체, 참조가격제 실시 반발감 거세
[ 2002년 09월 06일 03시 20분 ]
동일효능 약제군에 대해 약값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참조가격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 정부의 12월 시행방침에 빨간불이 켜졌다.

복지부는 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시안)을 보고 형식으로상정했지만 의약단체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참조가격제와 관련 공익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조차 찬반 양론이 엇갈려 '시민단체, 의약단체, 제약업계 등 관련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시행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초기 단계부터 장벽에 부딪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대노총, 경실련, 소비자단체, 의료계, 제약계 등 대부분 위원들이 시행자체에 반대입장을 보인 반면 공단과 정부산하 연구단체, 복지부 등 일부만 찬성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는 "의사들은 약효동등성을 믿지 않는다" "참조가격제가 시행되더라도 효능이 좋은 고가약을 처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의약계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약계 협조는 기대하지 말라"며 "환자에게 일일이 약값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공익위원으로 참석한 한 위원은 "당초 약가소위원회에서 검토됐던 안보다 약효군이 확대됐다"며 "각계에서 무리수라고 지적하는 상항에서 추진하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대노총, 경실련, 소비자단체 등도 참조가격제를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보험공단과 보사연은 소비자도 보험재정 절감에 동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의료급여,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약가재평가 도입, 최저실거래가제, 카피약체감제 등 현재 시행중인 약가제도와 병행 시행토록 참조가격제를 긍정검토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한편,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일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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