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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선정 '2002 의료계 10대 뉴스'
[ 2002년 12월 22일 10시 22분 ]
[데일리메디 10대 뉴스 上]

1.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의약계
2.내년 의원급 수가인하
3.의료기관평가등 의료법개정안 국회통과
4.정부, 소화기관용약 고시철회
5.의협-약사회 맞고소 강행


노무현 대통령후보 당선...의약계 희비교차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의료계와 약계에 극명한 명암을 교차시켰다.

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이후 줄기차게 '분업철폐'를 주장하며 현 정부에 맹공을 퍼붓었으나, 의약분업 지속발전을 약속한 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침체'에 빠졌다.

특히, 노 당선자는 그동안 의료 및 제약업계에 만연해 온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 차단에 나서는 한편, 성분명 처방 등 제도개선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여, 의료계는 일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노 후보 당선을 계기로 내부 정화를 통해 의료계가 자기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약계는 노 후보 당선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확대·약대 6년제 등 노 당선자의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하 … 진찰료 '나군' 단일화

내년부터 의원급 진료시 그동안 가나다라군으로 차등화돼 있던 진찰료가 '나군'으로 일원화되어 초진시에는 9천950원, 재진시에는 7천120원으로 조정된다.

또 진찰료 나군 통합에 따라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된 내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등 가군 개원의들을 위한 손실 보전책이 마련돼 통합진찰료 시행과 동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가나다군 진찰료 차등화는 정부가 지난해 7월1일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진찰 외에 행위처치가 별로 없고 장기처방을 위주로 하는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신경과를 가군으로 배정, 동일한 진찰료에 외래관리료만 타군보다 다소 높게 책정해 없어진 처방료를 보전해 줬다.

그러나 가군을 제외한 타군에서 전체 진찰료에 차이가 나는 것을 지적하며 "의사는 평등해야 한다"며 가나다라군 진찰료 일원화를 1년 이상동안 주장, 결국 내년부터 진찰료가 '나군'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한편 약국은 내년도 수가(환산지수)가 올해보다 2.97% 인상된 55.4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상대가치점수 3%인하 조정분을 상쇄하게 돼 수가총액은 거의 동결됐고 수치상으로는 0.03% 줄게 됐다.

이에따라 장기처방 중심의 문전약국들은 "수가 인하폭이 약 30%에 달하는데도 불구 오히려 3% 인상되는 약국도 있다"며 수가인하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약사회를 점거, 적정수준의 수가조정을 촉구하는 등 약사회 내분조짐까지 몰고 왔다.

의료법 개정-허위청구 처벌강화·의료기관 평가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의료기관 평가, 일정병상 이상 병원의 감염관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국회가 지난 2월 28일 처리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을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3개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등 6개 과목으로 축소했다.

또한 의사가 형법상 진료비 허위청구혐의(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를 결격사유로 추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개설을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외국 수학 보건의료인력(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에 대한 예비시험제도 도입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간 및 의료인간 원격진료 허용 △약국 입주 건물내 의료기관 개설 제한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이외 진료과목의 비전속전문의 허용 △의료기관평가 및 병원 감염관리 법적 근거 마련 △의료인의 경력광고 허용 및 허위광고 처벌 강화 △정당한 이유없는 진료중단 또는 집단폐업시 업무개시명령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회계기준 준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종합병원과 100병상 이상 병원은 매 3년마다 의료기관 평가를 받아야 하며, 수술 및 분만건수 등을 광고할 수 있으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소화기관용약제 전격 철회...정책 신뢰성 타격

정부의 소화기관용약 급여제한 고시안이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시행도 하기 전에 폐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자로 소화성궤양용제, 제산제, 정장제, 위장관운동개선제 등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기준 세부사항을 마련,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내과학회 등은 고시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환자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고시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김성호 복지부장관은 여론에 밀려 신상진 의협회장과 8월 6일 긴급 회동을 갖고, 소화기관용제 급여제한 고시를 철회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다만 의협은 고시를 철회하는 대신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소화기관용약 표준처방지침을 제정하기로 했지만 복지부는 정책 신뢰도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와의 합의에 따라 지난 18일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항히스타민수용체 차단제와 위장관운동 개선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방어인자 증강제, 정장제 등 5개 분야별 약제 사용 지침을 발표했다.

의협은 조만간 약제사용지침을 확정, 의사들이 처방하는데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협-약사회, 고소·맞고소로 첨예한 대립

대표적 의료계 단체인 의협과 약사회는 올 한해 고소·맞고소라는 치열한 법적공방을 통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약사회가 의협 신상진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부터다.

약사회는 지난 2년간 의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조제료' 등의 약사직능을 폄하하는 일간지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를 들어 의협 집행부를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 신상진 회장과 김재정 전 회장은 약사회 고소건으로 지난 10월 검찰에 출두해 1차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수 차례에 걸쳐 경찰과 검찰에 출두, 조사를 받아야 했다.

상황이 이렇자 의협은 지난 10월말 한석원 약사회장과 김희중 전 약사회 회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맞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의협이 약사회 한석원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바로 전날 약사회가 고소를 자진 취하함으로써 양 직능단체간 맞고소 상황은 일단락됐다.

현재 약사회에 대한 의협의 고소건은 검찰에 머물러 있으며,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닌 직능이나 단체인 경우 사실상 고소자체가 성립되기 힘들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참고하면 실제로 이들 단체 관계자들이 법정에 마주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 설명] [左]소화용약 고시 폐지 합의서
[右]의약맞고발 중단 전격합의(왼쪽부터 전영구 서울시약사회장, 김종근 외과 개원의협의회장,최영렬 6개과 개원의협의회장)
데일리메디 webmaster@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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