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입원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24일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적용되는 정액수가의 적정성에 대해 그동안 문제가 돼왔다"며 설명하고 "최근 복지부에 정액수가 조정을 건의했으며, 복지부가 현재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입원수가는 국공립병원이 입원일수에 관계없이 7,230원이며,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요양병원은 1만9,910∼2만1,130원, 민간위탁공립 정신병원은 2만3,100원∼2만4,690원, 사립진료기관은 2만4,260원∼2만5,990원으로 책정돼 있다.
병협은 또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과 관련, 보건소에 청구할 경우 4만원의 투여비용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