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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활성화 위해 진료비 정액제도입 타당
[ 2002년 12월 22일 12시 05분 ]
장기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요양 수가를 현행 행위당수가제에서 일당진료비 정액제로 전환, 환자에 따라 차등지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김은영 선임연구원은 최근 보건경제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제성 평가'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가정간호사업소 2곳과 요양원 4곳, 요양병원 1곳의 제1진단명이 뇌졸중인 환자 18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효율적인 서비스 유형과 실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신체적, 인지적으로 완전의존적인 환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은 요양원이지만 대상자 80명중 가정간호 45명(56.3%), 요양병원 25명(31.2%)으로 많았고, 요양원은 10명(12.5%)에 불과했다.

신체적으로 부분의존이면서 인지적으로 완전의존인 환자는 요양원이 적합하지만 실제 요양원을 이용하는 사례는 9명(31%)이었고, 나머지 20명은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가정간호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환자 51명도 실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요양원이 26명(51%), 요양병원이 23명(45.1%)였고, 2명만 가정간호를 받았다.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특성을 기준시점 기능수준으로 보정한 3개월간 1인당 장기요양서비스 평균 비용은 가정간호가 382만2,237원으로 가장 낮았고, 요양원이 406만1,644원, 요양병원이 623만2,597원이었다.

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환자 1인당 비용효과비용은 일상수행능력(ADL)과 자신표현능력에서는 요양원이 각각 60만원, 175만원으로 효율적이었고, 가정간호가 63만원, 186만원, 요양병원이 83만원, 285만원으로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았다.

요실금과 변실금, 타인이해능력 등의 효과는 가정간호가 가장 비용효과적이었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뒤를 이었다.

김 연구원은 기능손상정도가 심각한 환자가 요양원보다 가정간호를 더 많이 이용하는 이유로 보험체계의 문제를 들었다.

그는 "가정간호의 경우 비위관 및 도뇨관 삽입, 기관지 튜브 교환, 염증처치 등 고난이도 간호기술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해, 경증 환자보다 중증 환자가 주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반대로 요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증의 환자를 돌보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없어 유리한 위험을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환자 기능수준별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하기 위해서는 전체 장기요양자의 기능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환자 기능수준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평가해 표준화하고, 환자의 기능수준에 근거해 서비스 내용과 소요시간에 따라 가정간호 건당수가제를 도입하고, 요양병원 수가도 현 행위당수가제에서 일당진료비 정액제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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