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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한도 300만원에서 내년 500만원
[ 2002년 12월 23일 05시 06분 ]
내년부터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액이 올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그동안 1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세액공제 혜택은 폐지된다.

최근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소득자 특별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및 법규'를 발표했다.

특히, 내년부터 500만원으로 확대되는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액은 지난 2000년 2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된 바 있다.

또 그동안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비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왔으나, 내년부터 건강진단비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소득자들의 비과세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의료업(10%)을 포함한 19개 업종에 10∼30%에 달하는 특별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던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내년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은 제외된다.

반면 뉴스제공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등 9개 업종이 추가로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 '위헌'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부부합산과세 방식이 개인별 과세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부부합산 금융소득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으나, 내년부터는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판정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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