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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점진 개방·상호자격인정 추진
[ 2002년 12월 22일 12시 22분 ]
정부는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관련, 의료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국가간 간호사 등 특정 자격을 상호인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외교통상부가 최근 개최한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대연찬회에서 DDA 협상을 맡고 있는 민동석 심의관은 '협상 논의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 심의관은 "일부 국가는 의사와 의대 교수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미숙련 인력을 포함해 직종 구분 없이 인력이동(mode4)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보건 의료서비스분야에서 양허요청을 받은 국가는 중국, 호주, 폴란드, 파키스탄, 홍콩 등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 EC, 캐나다, 미국 등에 시장개방을 요구한 상태다.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은 보건 의료의 공공서비스적 성격을 들어 양허 요청을 하지 않았다.

민 심의관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의 의사 및 간호사, 조산사 등이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 진출, 취업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필요시 MRA(상호인정협정)를 체결할 것을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 심의관은 양허협상 주요 쟁점으로 △외국 의료인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재취득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외국병원의 국내 직접 진출 허용 여부 △외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인터넷과 같은 통신수단을 통해 우리나라 환자를 원격진료하도록 허용할 지 여부 △한의학 관련 외국 자격인정, 합작병원설립,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여부 등으로 꼽았다.

한의사 인력 이동에 대해 민 심의관은 "우리는 의사, 치과의사와 동등하게 의료인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한방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있음을 주요국에 설명하고, 상대국의 한방의료 서비스관련 법률, 제도, 교육 등에 대한 현황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EC는 한방의료를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합작병원 및 클리닉 설립을 허용하고, 원격진료(mode1)와 환자간 이동(mode2) 개방, 의사 및 치과의사의 2년간 개업 허용, 한방분야 교육시장 개방 등을 요구한 상태이며 정부는 중국과의 MRA(상호인정협정) 체결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 심의관은 "서비스시장 개방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과 우리의 위상을 감안해 대응책을 결정하고, 법률 보건의료 교육 시청각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이번 협상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 질의 향상, 국내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확대 등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 심의관은 "급격한 개방에 따른 국내 업계의 충격과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개방의 수준과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 점진적인 개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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