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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소득세감면 적용 어려워"
[ 2002년 09월 08일 12시 39분 ]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되고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외되자 의료계는 정부 조세제도 개정과 관련, 의료업의 특수성이 무시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나 모든 조세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법 개정안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개최한 '의료기관 조세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의료기관 조세제도 개정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무엇이 바뀌나
2002년 1월 1일 이전 표준소득율제도가 기준경비율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과세소득이 '연간 총 수입금액 x 표준 소득율'에서 '매출액-증빙서류를 수취한 주요경비-기준경비'로 변경된다.

주요 경비란 매입경비와 임차료, 인건비 등 사업자라면 마땅히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고 지출항목에 대해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 경비를 말한다.

이에 따라 2002년 귀속 소득분 부터는 이러한 기준 경비율에 의한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장부기장이나 증빙서류수취가 안될 경우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조세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은 기준경비율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며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요 경비는 물론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한다.

각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성실하게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회계전문인력 유치가 불가피하다.

또한 최근 재경부가 의료업에 적용되던 중소기업특별세액 10% 세금감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데 따라 예를 들어 소득세 부담액이 2천만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없게 된다.

◆의료계 "의료업 특수성 인정해 달라"

의료계는 이러한 조세개정 정책에 의료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대 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책임연구원은 "의료인은 변호사나 세무사 등과 달리 의사와 간호사가 대부분인 전문가 집단이다"면서 "이러한 회계전문가 고용이 힘든 현실에서 장부기장은 물론 증빙서류 수취·보관 등을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로 전 개업의들의 수익이 건보공단을 통해 100% 파악이 가능한데 반해 증빙서류가 소홀해 비용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이를 고려해 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 밖에 △고가 의료장비의 잦은 교체 △의료사고 관련 위자료의 필요경비 인정 △의료인의 사회적 공헌도 인정 △의료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정당한 소득인정을 통한 동기부여 등을 건의사항에 포함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서 의원급 제외에 대해서 "1차 진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조세정책상 방치는 의료개방에 따른 의료서비스업의 외국자본 잠식을 초래한다"며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 " '넓은 세원·낮은 세율' 공평성 적용 예외 없다"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에 재경부 최경수 세제실장은 "기준경비율 책정에 국세청과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나 모든 사업자는 세금신고에 있어 동일 의무를 지고 있음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실장은 "회계장부 비치와 증빙서류 관리는 어느 사업장이나 같은 애로 사항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면서 "의료업에 대한 동기부여나 소득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은 모두 시장기능에 의한 가격으로 조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책 등의 검토 역시 세부담의 공평성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비과세나 감면제도 축소에 예외는 없다"며 "특별히 의료업에만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해 개정방안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입장임을 확인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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