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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과 낮은 오리지널약 '전액 환자부담'
[ 2002년 09월 08일 12시 47분 ]
치료효과가 낮은 오리지널 의약품은 앞으로 비급여 처리되거나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100/100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보험약에 대한 심의내용과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보완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특히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의 소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급여여부 판단 원칙인 '경제성과 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다양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치료효과가 불투명하거나 낮은 오리지널 의약품 등 신약은 보험등재 때부터 비급여 또는 100/100부담 급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올초 신설된 요양급여기준 4항에 명시된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약제 등에 대해선 비급여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난립된 유사성분의 카피약을 재정립 하기 위해 급여등재 종류와 수를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앞으로 비용효과성과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급여와 비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약제전문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의 소위원회로 운영하고 사무국의 인력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약제전문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관련 단체에 위원을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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