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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경력·수술건수 내년 하반기 광고허용
[ 2002년 09월 09일 12시 23분 ]
내년 하반기경부터 의료인의 경력 및 수술건수 광고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는 해당 의료단체에서 자율 규제토록 전환된다.

복지부는 10일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그간 규제 일변도의 의료광고 관련 제도를 개선중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광고 허용범위에 의료인의 경력과 수술건수, 병상 이용률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과대 허위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평가나 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 병원 연보 등에서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개정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가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들이 수술건수 등의 광고행위는 내년 하반기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객관성이 결여된 내용은 게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홈페이지 광고 금지사항은 △'최고' '최신' '최초' 등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 미사여구 △진료비 또는 수술비 할인 등 환자 유치행위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장면 동영상 게재 등 비윤리적 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를 의협, 한의협, 치협 등 해당단체나 협회별 전문위원회에서 자체 인증하도록 하고, 의료계가 자율 규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의료광고 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빠르면 이달중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 인증 관련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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