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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처방전 2매 미발행 520건 적발
[ 2002년 09월 10일 03시 19분 ]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1매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 시행된 이후 지난 8월까지 2년여 동안 서울시의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한 적발 및 행정지도 공식 건수가 52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1년 9개월 동안 자치단체에 처방전 2매 미발행 의사에 대해 행정지도 나설 것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서울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처방전 2매 발행 미이행 적발 및 행정지도 건수'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처방전 2매 미발행 의사에 대한 적발·행정지도 건수는 모두 520건으로 공식 집계됏다.

특히, 서울시 25개구 중 중랑구 행정지도 건수가 전체의 91%인 475건으로 나타났으며, △영등포구 27건 △서대문구 10건 △마포구·송파구 각각 2건 △구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 각각 1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나머지 16개구는 실적이 없어 사실상 중랑구를 제외한 24개구의 행정지도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적 저조에는 정부가 장기관 처방전 발행매수 및 2매 미발행 의사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여부를 놓고 혼선을 보여온데다, 2001년 1월이후 자치단체에 행정지도와 관련한 지시가 전무해 일선 공무원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식 집계를 가지고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지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처방전 1매발행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고, 행정지도와 관련해 작년 1월 이후 정부의 어떠한 지시도 없어 일선 공무원들이 굳이 행정지도 건수를 기록에 남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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