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중 주간 진료환자를 야간 진료환자로 바꿔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여준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 유형 및 증감 추이'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올해 1월부터 5월 10일까지 10만2,353건에 대한 진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주간진료를 야간진료로 청구하는 '야간진료' △물리치료 시행없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물리치료' △촬영부위 또는 횟수를 조작하는 '방사선' △비급여 상병에 대해 본인부담 징수 후 보험급여로 이중 청구하거나 또는 허위검사에 대해 검사비를 청구하는 '검사 등 기타'의 4가지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진료'가 전체 부당사례의 78%인 2만3,3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료 등 기타'가 11.4%인 3,434건 △'물리치료'가 9.3%인 2,787건 △'방사선촬영'이 1.1%인 325건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단이 제출한 '진료내역 통보제 현황' 등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총 29만6,304건의 허위·부당청구 건수를 적발해 76억3,000만원을 환수했으며, 수진자 조회, 현지조사 등 조사비용으로 47억7,000만원을 사용해 28억6,0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