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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8월 진료분부터 협회차원 대행청구 착수
[ 2002년 09월 11일 08시 20분 ]
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가 의료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8월 진료분부터 협회 차원의 대행청구에 들어간다.

치협은 10일 '대행청구센터' 현판식을 갖고 대행청구 전담직원에 대한 교육에 착수했다.

치협은 오는 19일까지 교육을 끝내고 23일부터 협회에 대행청구를 신청한 치과의원 600여곳의 8월분 진료분부터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청구 대행 수수료는 청구액의 4%로 정해졌다.

치협 현기용 보험이사는 11일 "청구전담직원 인건비 등을 고려해 우선 소규모로 시작하되 각 지부별로 대행청구를 희망하는 회원들을 추가접수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면 협회에 청구를 의뢰하는 치과의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치협이 최근 조사한 결과 대행청구를 희망하는 치과의원이 2천여곳으로 집계된 바 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법법은 요양기관이 심사청구를 타인에게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협회 차원의 대행청구를 허용, 의원급 의료기관의 음성적 대행청구를 양성화했다.

협회의 대행청구 사업은 의협 등에서도 관심을 표명한 바 있어 치협의 대행청구사업이 성공을 거둘 경우 다른 의료단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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