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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영수증에 처방전번호등 의무 기재
[ 2002년 09월 11일 03시 17분 ]
진료비영수증 서식에 처방전 번호와 투약일수 등 보험자의 급여 사후관리 관련 항목들이 신설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진료비영수증 서식을 개정하고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친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요양기관은 진료비계산서에 진료(조제)일자, 투약일수, 야간진료(조제), 처방전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진료받은 환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선택진료와 일반수가를 합치는 등 불필요한 세부항목은 통폐합되며 계산서와 영수증을 함께 사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2개이상 만성질환으로 중복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일수에서 제외하는 등 365일 제한규정을 극심한 의료쇼핑환자로 한정했다.

또한 의사가 식약청의 허가범위를 넘어 항암제를 투약할 경우 국내·외 임상논문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비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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