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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연구용시신 불법판매 한국조직은행 수사
[ 2002년 09월 11일 07시 32분 ]
검찰이 질병으로 사망한 연구용 시신을 가공, 불법판매한 혐의로 한국조직은행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강력부에 따르면 한국조직은행(경기도 부천시)은 허가 없이 암이나 매독 등 치명적 질병으로 사망한 연구용 시신에서 조직을 떼내 이식하거나 뼈를 가공해 병원과 환자들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은행 관계자들이 지난 2000년 말부터 기존 근무하던 조직은행과 같은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해 수억원 상당의 연구용 시신 등을 빼돌려 불법 판매해 왔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조직은행 관계자 7~8명을 소환, 이들의 사무실과 집에서 기증된 연구용 시신 사용처와 가공방법 등 운영 전반을 기록한 장부와 디스켓, 미가공 시신과 가공 골분말 등 일체 서류를 압수했다.

현재 검찰은 전문기관에 압수한 골분말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검찰은 이들 조직은행이 불법판매를 위해 의료전문지등에 광고를 개제했던 점 등으로 시신의 밀거래나 판매 조직망도 갖춰져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연구용 시신 기증 과정에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이 조직은행과 결탁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내사를 진행중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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