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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들 1년6개월간 67억 '꿀꺽'
[ 2002년 09월 12일 02시 19분 ]
최근 1년 6개월동안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사 및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가 6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여준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합의금을 받을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0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8,668건에 부당 지급된 급여비만도 67억7,6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95년부터 올해 2월까지 1만8,156건에 194억원어치의 교통사고자 부당 진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부당 급여비 지출 원인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자동차보험사와 보험금 지급자료와 연계가 안되고, 산재보험 승인자료와의 연계도 최근에야 이루어지는 등 재정이 구조적으로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윤 의원은 "문제는 규모가 매우 큰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보험공단이 자동차보험사의 합의금 지급내역을 알지 못해 합의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교통사고자(환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최근 2년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어 진료를 받은 사람은 145만6,000여명인 반면, 경찰청 자료에 나타나난 사람수는 81만3,000여명으로 무려 64만여명이 차이가 난다"고 설명하고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는 자동차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자료와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험공단이 윤 의원에게 제출한 '2001.1-2002.6 산재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현황'을 보면, 최근 1년6개월 동안 산재보험에서 지급해야 할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것이 2,326건, 34억6,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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