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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분쟁조정법 연내 제정 힘들듯
[ 2002년 09월 12일 02시 48분 ]
올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약사의 과실로 인한 약화사고 분쟁 조정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12일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추진중인 이원형 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의료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마침에 따라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제정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이 10월 중순 국회에 상정돼도 올해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가 연말 대선을 고려해 회기를 30일 단축하는 등 시간적으로 봐도 법 제정은 무리가 있다"고 밝히고 "내년 1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약사가 조제행위와 관련한 과실로 인해 약화사고를 일으킬 경우 이를 분쟁 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약사의 중대과실 범위 및 형사처벌 관련 사항은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와 형평성을 맞추는 선에서 조정될 예정인 가운데, 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 및 약사분쟁으로 나눠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해서도 분쟁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조정대상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약사를 포함시킬 경우 상품이 보다 다양해 질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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