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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 불법행위 약국 550곳 형사고발
[ 2002년 09월 13일 08시 17분 ]
의료계가 의약분업 위반 및 불법광고를 한 약국 550곳을 형사 고발하기로 해 의-약계간의 맞고발 사태가 재연될 조짐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의약분업대책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7시 기자회견에 앞서 성명을 내고 "15일동안 약국 300곳 이상이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불법광고물 부착은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불법 임의조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한 "과거 의약분업 위반 미고발 247곳과 광고법 위반 약국 303곳을 포함 550곳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약사회측은 의료계가 형사고발을 진행할 경우 '2배수 맞대응' 방침에 따라 1천여곳 이상의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맞고발 등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진정기미를 보이던 의-약계간 맞고발 사태가 재연될 전망이다.

약사회측은 이미 800여곳이 넘는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자료를 수집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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