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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외국 의료기관 진출 교두보"
[ 2002년 09월 13일 11시 57분 ]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마련한 '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자칫 우리나라를 외국 의료기관 진출의 중심국가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삼성동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를 비롯해 학, 노동계, 경제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의료계를 대표해 참석한 의협 김건상 부회장(중앙대의대 교수)은 "최근 정부의 경제특구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 의료 부문에 있어 외국 의료기관의 국내 진입을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다"며 "경제특구 내에서 외국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경제특구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지 외국의 의료기관을 무분별하게 끌어들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보장돼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외국 어느 나라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다"며 "게다가 현재 대형병원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전용 클리닉'이 많이 생겨나 있기 때문에 외국 의료기관을 애써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경제특구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현행 국내 의료법을 넘어서는 예외조항이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법률안중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규정한 문구에서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외국인 의사면허자, 외국 의료법인'으로 고쳐야 한다"며 "또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에서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 의사면허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현재 각 국가간 DDA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의료기관의 국내 진입을 상당부분 허용하는 법률안이 마련된다는 것은 향후 DDA협상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작용을 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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