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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감정싸움 접고 자율정화"
[ 2002년 09월 13일 13시 57분 ]
의료계가 불법적으로 광고를 한 약국 등 550곳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약간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그러나 이번 고발 결정을 계기로 의-약계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자율 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의약분업대책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역 약국의 불법광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살빼는 약 입하'등 각종 불법광고가 상당수 발견됐다"며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상당수 약국들이 불법광고를 스스로 철거하는 등 긍정적이 측면이 많았다"며 "그러나 정작 정부에서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는 소극적"이라고 피력했다.

이에대해 약사회측도 의료계가 형사고발을 진행할 경우 '2배수 맞대응' 방침에 따라 1천여곳 이상의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측은 현재 800여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고발사태가 의-약계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각종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명분이 희석될 수 있는 만큼, 의-약계 스스로 자율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개원의협 관계자는 "이번 고발결정은 약사를 타깃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약사회측이 자율정화를 놓고 의견을 개진해 올 경우 적극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엄정 처리하자는데 누구도 이의를 달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일이 감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 큰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의-약사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8월 의료계가 약국 11곳을 임의조제 등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약계는 2배수인 23개 의료기관을 불법광고 혐의로 고발하는 등 의-약 갈등이 확산됐으나 '확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고발사태는 진정국면으로 들어섰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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