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부족한 병상 확충과 노후의료시설 보강을 위해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자금 61억여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군지역과 인구 10만명 이하 일반시지역 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1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농특 자금 신청을 받아 자금을 융자해줄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융자대상 사업은 과천, 군포, 속초 등 병상 부족에서 병원을 신축 또는 증축, 의료기관 개보수, 의료장비 구입 비용이다.
의료장비의 경우 병원은 품목당 1,000만원 이상(CT , MRI, Mammography 제외)이며 의원은 품목당 500만원 이상 구입할 때 융자 받을 수 있다.
또한 병원 신·증축자금은 병원이 20억원 범위 내에서 건축평당 220만원이며, 시설을 개보수할 때에는 병원이 10억원 한도로 평당 100만원, 의원이 3천~1억원 한도로 평당 100만원이다.
의료장비는 병원이 5억원 한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의원은 3천~1억원까지다.
융자금은 연리 5.5%, 5년거치 10년 상환하면 된다. |